외국인에 대한 출입 허가를 비자라고 한다.
다른 국가로의 방문을 위해서 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제부턴 한국을 방문할 때 비자를 받아야한다.
여행 같은 일시적인 방문이니 관광비자 또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가능하고 2021년부터 한국도 미국의 ESTA와 같은 전자여행허가인 K-ETA를 실시하고 있다 (90일 체류 가능).
미국도 이 프로그램에 해당하지만 최소 방문 72시간전에는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많은 듯 싶고 2024년 한국방문의 해라는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면제를 해주었다.
그게 2025년까지 연장되어 실질적으로는 K-ETA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이지만 출입국의 편의성 (신고서 작성 등)을 위해서 본인이 원하면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10,000원 (온라인 수수료 3% 추가), 방문자 각각 승인받아야하지만 신청할 때는 함께 할 수 있다.
여권 스캔 또는 정보입력, 방문일정 등을 기입하고 결재하면되는 간단한 과정이지만 긴장하게 하는 순간이다.
몇시간지나 승인 메일을 받았고 한번 받으면 3년간 유효하다.
https://www.k-eta.go.kr/portal/newapply/index.do
Welcome - K-ETA
특별입국절차 신고 재난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 분들은 입국 전 필히 입국 신고를 해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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