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휴일에 해당하는 연방휴일은 주별로, 회사별로 모두 다르게 적용된다.
공휴일이 관공서를 기준으로 하는 휴일이기에 연방휴일로 지정된 휴일들은 연방직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나 같은 공무원이라도 각 주에 소속되어 있다면 기관에서 정하는 휴일을 따라가게 된다.
회사 역시 모두 다르다.
이전 직장은 14일의 회사 휴일이 있었지만 이직한 지금은 9일이 지정된다.
올해 남은 휴일은 이제 성탄절만 있으니 내년 2023년의 휴일을 보면,
1월 2일, 월요일, New year's day
5월 19일, 월요일, Memorial day
7월 3일, 월요일, Independence day (day before)
7월 4일, 화요일, Independence day (observed)
9월 4일, 월요일, Labor day
11월 23일, 목요일, Thanksgiving day
11월 24일, 금요일, Day after thanksgiving day
12월 25일, 월요일, Christmas day (observed)
11월 26일, 화요일, Day after Christmas
Observed 라고 된 날들은 휴일이 주말일 경우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대체휴일같은 개념).
주 중간에 에메하게 들어간 휴일은 기본적으로 없다.
그리고 회사 창립이니 뭐니 하는 것도 없다.
2년분의 일정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신의 휴가 일정을 같이 조절할 수 있다.
내년 7월 초는 2일이 지정되어 휴가가기 좋은 주간이지만 와이프와 막내가 한국으로 먼저 가고난 다음이라 붕 떳다.
암틍 매년 총 9일을 기준으로 조금씩 바뀐다.
이전에는 14일이 지정되어서 좀 풍성하게 쉰다는 느낌 (다른 회사는 안쉴 때 우리는 쉬었으니) 이었지만 지금은 좀 아쉽다.
그러나 회사의 정책이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반영되는게 아니다.
다른 곳들을 보니 7일에서 9일 정도가 많은 듯 싶다 (이전 회사가 좀 많이 적용된 사례).
하루 8시간, 주 5일 (40 시간)이면 2주 기준으로 10일, 80시간을 일하는게 기본 업무 시간인데 어떤 곳은 이걸 9일, 80시간을 하는 곳도 있다.
이런 회사는 하루 9시간을 일을 하고 2주 텀으로 금요일은 쉬게 되는데 이런 근무 방식은 매달 2일의 휴일이 있게 되니 그만큼 회사 휴일이 적어지게 된다.
지금 회사는 주 2일은 내가 선택해서 Work from Home (WFH, 재택 근무)을 할 수 있다.
9일, 80시간은 아니지만 매주 2일은 재택근무를 하니 그만큼을 반영한 거라 보면 그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개인에게 주어지는 PTO (Paid Time Off, 연차 휴가 개념)가 있다.
이건 회사마다 기준이 있어서 (1-5년차는 10일/80시간 등등) 신입이나 경력이 낮은 직급들을 따라가지만 경력으로 입사하는 사람들은 이전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 휴가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지금 내가 가진 PTO는 총 25일/200시간이다.
이전 회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휴일을 반영하여 조정되었지만 한번에 다 주어지는게 아니라 매주 풀타임 근무를 하면 일정시간이 쌓여진다.
회사별로 다른 PTO 시스템이라 일괄적인 적용은 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다른 회사들도 비슷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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