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NIW 청원에서 중요한 summary of contribution에 이은 두번째 recommendation 또는 reference letter에 대한 글이다. 2013년부터 NIW를 알아보다 holding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 letter였다. 누군가의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상당한 부담이다. 그것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라면 더욱 더. 회사나 학교에 지원할 때 필요로하는 추천서와는 전혀 다른 종류이고 당시만 해도 미국에 있는 분들을 해야한다는 생각에 미리 포기해버렸던 것 같다. (지금 돌이켜 보니 시간을 보내버린게 참 안타까움). 변호사와 계약 후 summary of contribution 작성과 동시에 recomender list를 만들었다. 변호사가 요청한 추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