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휴일에 해당하는 연방휴일은 주별로, 회사별로 모두 다르게 적용된다. 공휴일이 관공서를 기준으로 하는 휴일이기에 연방휴일로 지정된 휴일들은 연방직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나 같은 공무원이라도 각 주에 소속되어 있다면 기관에서 정하는 휴일을 따라가게 된다. 회사 역시 모두 다르다. 이전 직장은 14일의 회사 휴일이 있었지만 이직한 지금은 9일이 지정된다. 올해 남은 휴일은 이제 성탄절만 있으니 내년 2023년의 휴일을 보면, 1월 2일, 월요일, New year's day 5월 19일, 월요일, Memorial day 7월 3일, 월요일, Independence day (day before) 7월 4일, 화요일, Independence day (observed) 9월 4일, 월요일, Labor 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