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Invoice 확인 후 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11월 8일 Visa fee를 납부했었다. 변호사와의 관계는 이것으로 종료 (NVC 과정은 직접한다.) * 이부분도 한국업체와 미국내 한인 변호사와는 많이 다르다. 보통은 대사관 인터뷰까지를 다 포함하는게 한국업체나 한인변호사들인데 내가 한 펌은 이민국 승인과 이민비자 신청단계를 분리하여 계약한다. 금액적인 차이도 상당하지만 이민국 승인을 받은 상태면 속된 표현으로 잡은 물고기같은 신분으로 업체의 눈으로는 영양가 없는 고객이 되어버려 대응에 불만을 가지는 케이스를 봤다. 직접해보니 이민비자 단계는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어렵지는 않다. 오히려 내가 작성하고 낸 서류들에 대한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시간과 돈, 본인의 노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