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살아요/영주권 이야기

Summary of Contribution EB2-NIW

Dr. Kim 2018. 8. 14. 00:25

2017년 4월 변호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고 나니 가장 먼저 요청해 온 것은 summary of contribution 이다.

말 그대로 자신의 back ground, 연구/업무 업적,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바로 떠오르는 것은 연구 소개서였다.

이미 미국회사에 지원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CV를 업데이트하고 있었고, 연구계획서도 업데이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면 된다.

 

이 summary of contribution은 내 청원서의 근간이 되는 내용인데, 구성은

- Back ground information

- Qualifications (technical summary of work, plain language summary of work, summary of the signifance of the work, summary of the implementation/influence of work)

- List of describe any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recognized prize or awards for excellence, membership or professional organization, media covergae, judge of other expert, complete list of articles, books, chapters, conference proceedings, workshops, or seminars, leading or critical roles in prominent organization, annual salary or equivalent remuneration 로 되어있다.

 

여기에 three-prong test (NYSDOT)의 질문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야 했는데, 이 NYSDOT는

 

- Please summarize how your professional endeavors satisfy the first prong of the NYSDOTtest

  Why/how is your field or industry inherently valuable to the UnitedStates? How does your specific work in particular benefit the United States?  

- Please summarize how you satisfy the second prong of the NYSDOT test

  How do thebenefits of your work extend past the boundaries of your specific locality orregion and generally benefit the public of the United States? How does our workaffect those beyond your immediate peers and collaborators? 

- Please summarize how you satisfy the third prong of the NYSDOT test

  How has your workserved the national interest to a greater degree than the work of your peersand competitors? How will it continue to do so? This can include any uniqueskills you possess, any particularly critical ongoing projects, and othergeneral evidence that sets you apart from others in your field?

 

이 세가지 질문은 이민국 심사관이 반드시 점검하는 것으로 이를 만족시키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득해야 한다.

NIW의 근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의 이민공사, 이주업체, 한국내 NIW 업체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선임한 변호사는 신청자인 내가 해야할 일이 상당히 많다.

같은 펌에서 한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 정말 힘들다고 할 정도로 많은 양과 세세한 자료들을 다 요구한다고 할 정도인데, 대신 성공율은 높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될만한 사람만 골라서 받는다는 평도 있음).

Backgroundinformation에는 내가 주로 활동하는field/industry, 그 분야 업무 요약, 주된 실적(개발, 업무 내용 등)을 담는다. 이건 쉽게 작성할 수 있으나, 중요한 부분은 주로 활동하는 field/industry를 어떤쪽으로 선정하느냐이다. 학위 연구와 이후 회사에서 계속 유사하거나 동일한 분야에서 일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이라 이것을 잘 잡아야 한다. (처음 가능성 평가할 때 CV와 몇번의 Q&A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분야는 잡고 시작한다.). 

Qualification에는 3~6개 정도의 contribution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하는데, 내경우에는 학위과정 연구, S사 재직시 개발 업무, D사에서의 개발 업무를 중심으로4개를 잡고 그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다. 각 contribution에는 업무 시작, 종료일, 그 기간 동안의 주요 실적(publication, presentation, patent 등), technicalsummary of work (업무 내용의 전문적인 설명), plain languagesummary of work (업무 내용을 일반인이 알아 보기 쉽게 설명), summary ofthe significance of the work (업무의 중요성, 업무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유 설명), summary of implementation/influence of work (업무의 영향성 설명, 논문의 경우 주요 인용 논문 등)을 작성한다.

각 contribution을작성하는데에는 NIW에서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담아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내 청원의 줄기가 되는 학위 연구의 배경과 응용이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학위논문과 디펜스 할 때의 자료를 가지고 작성했다.

S사 개발업무는 전세계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고, D사에서의 일은 미국 engineering 회사와같이 하는 업무들이니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단, 회사에서의 일은 학교나 연구소와 달리 객과적으로 평가할 수있는 논문 같은 실적이 없다는게 큰 부담이었다.

회사 비밀, 보안 자료들이라 외부로 나가는 것들은 극히 제한적인데, 사실 내 NIW 청원의 줄기는 학위 연구였기 때문에 부담을 덜수 있었다 (후에 이에 대한 증빙은 testimonial letter로다 포함했다).

 

이외, 학회회원 가입 정보, 평가 위원 등록 정보, 전체 업적 리스트(후에 증빙으로 제출할 것들), 과거와 현재 속했던 기관에서의주요한 업무와 역할, 연간 소득 정보와 앞에서 언급한 three-prongtest (NYDOT)에 대한 내 의견을 기입한 후 변호사에게 보냈다.

보내고서도 3번 정도 수정을 거쳐 확정을 했는데, 이과정이 한 2주정도 소요되었다. 

한번 보낼때마다 엄청난 수정을 요구해왔기 때문인데, 그걸 고치고 또 고치고 한 셈...

 

이 summary of contribution은 NIW 청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며, reference letter 다음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들 중 하나이다 (이 서류를 증빙으로 내지는 않으나 이 내용을 기준으로 청원서 작성, 관련 근거 제출이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들은 누가 대신 작성해줄 수 없는 부분이다.

본인의 연구, 개발 내용과 그것들의 기여도, 관계 등은 본인이 가장 알고 있고 알아야 하며, 그내용들을 기반으로 노동승인 면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작성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몇몇 다른 분들의 얘기를 보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다.

후에 작성한 청원서를 보니 다 정리되어 강조해져 있었고, 각 내용에는 모두 관련 증빙을 다 붙여 작성되었다. 

 

EB2-NIW의 진행은 EB-2 카테고리에 요구하는 기본적인 자격 (학력, 경력 등) 이 되어야 하며 (USCIS에 들어가보면 관련 내용과 criteria가 정리되어 있음), 국인면제에 대한 설명, 증빙이 객관적으로 되고, 이후에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이고 설득해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직접할수도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다 (돈, 시간, 개인의 노력 등을 기준으로 본인의 판단으로 선택하면 된다).

회사일을 하면서 직접하기에는 무리감이 컸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진행했는데 요즘 꽤나 많은 AP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다.

NIW의 첫단계는 이걸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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