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살아요/영주권 이야기

신분의 나라 미국

Dr. Kim 2018. 12. 17. 14:28

내 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살기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고 있다면 체감할 수 없는게 이곳에 살기 위해 필요한 체류 신분이라는 것일 것이다.

많이 듣는 비자, 이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게 신분인데 미국은 이 신분을 얻기가 어려운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런 저런 욕을 먹지만 그래도 최강대국의 이미지와 아메리칸 드림으로 대변되는 미국은 해외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먼저 떠올리는 국가임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다.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번째로 만나게 되는게 바로 이것이다.

이건 다른 어떤 것 보다도 중요하다 (가끔 인터넷상의 글들을 보면 이걸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한국여권 파워는 세계에서도 탑급이라 여행 등을 하기 위한 단기체류 목적으로는 대부분의 국가를 무비자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비자라는 것을 받아야하는데 내가 처음 받았던 건 일본 유학 비자였다.

정규 대학원 과정을 진학하기 위한 것이니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고 2년 기한을 받아 생활하다 중간엔 2년을 더 연장하여 과정을 마쳤다.

가족들은 동반자로 같이 받아 생활하였었다.

국가별도 비자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미국은 그중에서도 복잡하다) 학생비자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별도의 허가를 받아 정해진 시간내에서는 일을 할 수 있다.

 

미국은 이 신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걸 좀 알게 된것은 2013년에 미국으로 나오려고 알아볼 떄 우연히 진행한 미국 회사와의 인터뷰 과정이었다.

단순하게 회사에서 서포트를 해주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것도 다 주는게 아니라 매년 접수 기간이 있고 일정 쿼터 (숫자)가 있어 로터리로 대상자가 정해지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도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이게 H1B라는 취업비자라는 것이다.

회사입장에서는 사람이 필요해 뽑았음에도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건 몇개월이 지나야한다는게 된다.

최종 합격을 하고 오퍼를 주고받고 비자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취소되었다.

당시엔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금와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

 

그리고 2017년 이 신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 알게된게 EB2-NIW라는 영주권카테고리였다.

미국 출장을 다니면서 접하게된 정보였는데 좀 깊게 알아보다 가능하다 싶어 시작했고 2018년 최종 영주권을 받아 미국으로왔다.

영주권이상이 되면 미국 체류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게 되고 특수 분야 (항공, 군사 같은)를 제외하면 취업에도 제한이 없다.

선거권을 제외하면 미국시민과 거의 같은 권리를 누리게 된다.

일정 나이대에 있는 남성은 selective service 라는 시스템에 등록하여 비상시 군에 가는 의무도 생기게 된다.

미국에서의 신분의 어려움이라함은 이 영주권을 받기까지의 과정에 있는 것을 얘기한다.

사실 그냥 주는게 아니기에 (일부 난민이나 특정 국가는 로터리로 주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꽤 오랜 시간을 버티기도 한다.

유학생들은 졸업이 가까워지는 시기가 되면 귀국을 해야할지 여기에 계속 남을 수 있는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된다.

더군다나 요즘엔 이 체류 신분이 취업과도 연동되어 영주권이상이 아니면 채용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사실 우리 가족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만 주변에 비자로 생활하는 지인을 보면 참 어려워한다 (주재원은 제외하고).

 

자세히 공부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신분은 짧은 미국역사에서 오랜 관념으로 남은 듯 싶다.

American native 를 제외하고 처음 이곳에 발을 딛은 유럽인들은 자기들 국가에서 받은 면허권이나 특허권을 가지고 왔을 것이고 이들이 정착하여 살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독립을 하고 국가가 되었을 때도 그랬을텐데 그때는 신분이라기 보다는 거주나 사업을 위한 특허권이었다.

신분이라는 건 (이건 해석이 다를 수 있음) 미국이 확장되고 커지면서 흑인들을 노예로 데려오고 이들을 관리하면서 나온게 아닌가 싶다.

노예 계약서, 자유인 증명서 같은 것들이 일종의 신분을 대변해주는 것이고 이 서류를 통해서 이들을 구분하고 알 수 있었을테니...

지금의 관념으로 보면 손으로 쓰고, 사인한 건 누구나 할 수 있겠으나 당시에는 이런 서류한장의 위력이 커 이것으로 묶여 있고 자유가 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런 개념이 지금엔 체류 신분이라는 것으로 변화되어 나타나지 않을까?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든 이곳에 살기 위한 것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다.

각자의 목적에 맞는 비자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며 살면 되지만 장기적으로 제한없이 살기 위해서는 이민의 카테고리에 있는 영주권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

영주권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영주권 카드는 10년 기한으로 갱신을 해야한다.

미국외를 나가지 않는 한 이걸 쓰는 경우는 별로 없긴한대 그래도 중요한 카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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