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살아요/영주권 이야기

영주권자 신분 유지

Dr. Kim 2018. 9. 9. 00:32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의 생활 (유학, 이민, 주재원, 파견 등등)을 기대하며 도전하고 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로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살고 있으며 이제 이민생활을 시작한 초보들이다.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일들이고 무엇하나 하려해도 조심하고 잘 찾아보게된다.

영주권자들은 미국내에서 많은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 (의무)도 동시에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사항들은 USCIS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에도 잘 나와있다.

 

https://www.uscis.gov/

중요한게 많지만 신분의 유지에 대한 부분도 있다.

이미 받았는데 뭘 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미국 시민이 되지 않는한 외국인으로 영주할 수 있는 권리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민 신분의 증명은 그린카드라 불리우는 영주권카드 (I-551, Permanent Resident Card)를 항상 휴대하는 것이다 (만 18세이상은 반드시 휴대해야하고 이민관리국 직원이나 법 집행관의 요구가 있을시 제시해야 함).

영주권카드는 10년 유효 기간 (결혼이나 투자이민으로 인한 임시영주권은 다름) 이고 유효기간이 지나기전 재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보통은 5년정도 되면 시민권신청을 한다).

이 카드는 미국 내에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해외 여행을 한 후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

 

궁금한 것은 신분유지에 대한 것인데,

USCIS에서는 영주권 신분을 취득한 후에는 미국 이민법에 의해 신분이 변경되지 않는 한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자격을 포기하면 상실되고 미국을 떠나 해외에 영구거주하면 역시 신분 포기가 된다. 즉, 미정부에서 신분을 포기할 것이다라고 판단할 근거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권고사항으로

- 일시적인 필요에 의한 여행이라는 상황을 증명 (학교, 임시업무, 가족 간호 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간 미국을 떠나있지 말것. 1년이상 미국을 떠나 있을 경우 미국으로 귀국시 영주권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 귀국이 의도하지 않게 지연될 경우, 지연 사유를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할 것

- 연방, 주 및 거주 지역의 소득세 신고서를 매년 제출 할 것

- 만 18세에서 26세의 남성일 경우 선발징병대상자로 등록 할 것

- 이사할 때 마다 10일 이내 USCIS에 새 주소를 등록 할 것

 

그리고 신분유지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영주권자는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일시적 또는 짧은 여행을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만, 1년에 한번 미국으로 귀국하는 것으로는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을 장기적으로 떠나 있거나 미국을 영구 거주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떠나 있을 경우 정부에서는 신분을 포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1년에 6개월에서 1년 동안 여행할 경우, 미국을 영구 거주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볼 수 도 있음).

해외에서 1년미만 거주할 경우 영주권카드를 미국으로 귀국하는데 이용할 수 있으나 12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 있을 계획이라면 I-131이라는 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국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허가는 2년간 유효하고 재입국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귀국시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는단다.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없이 최소 181일 동안 해외에 있었을 경우 입국심사를 모두 받게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제 막 미국 생활을 시작한 우리가 해외로 그렇게 오랜 기간 나갈 일은 없겠지만, 문제가 될 만 한 일은 만들지 말고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대비를 잘 해두어야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요즘 같이 이민에 대한 제한이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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