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살아요/영주권 이야기

전체 비용 EB2-NIW

Dr. Kim 2018. 8. 14. 00:40

2017년 4월 시작해 2018년 3월 대사관 인터뷰를 마치기까지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있는데, 역시나 가장 민감하게 알고 싶은게 금액과 기간일 것이다.

나 역시도 준비하면서 신경쓰였던 부분인데 사실 쉽게 오픈되지 않고 케이스별로 너무나 다른 상황이라 나에게 대입하기가 쉽지 않다.

여러곳에 가능성 평가를 받아보고 시작하려고 했을 때 받아본 금액들을 비교해보려한다.

2015년에 받았던 업체 한곳과 2017년에 받은 2곳 (이중 한업체와 진행했다.)
2015년은 한국 업체, 2017년 1곳은 한국 또 다른 한곳은 미국변호사이다.

 항목   업체 A
(한국, 2015)
 
 업체 B
(한국, 2017)
 
 업체 C
(미국, 2017)
 
 비고 
 수임료   계약금                       6,000                      7,000                      2,500  
 I-140                       4,000                      6,000                      2,500  
 IVP (NVC)                       1,000                        4,600  업체 C는 선택 계약 
 소계                      11,000                    13,000                      9,600  
 Filing fee   I-140                         700                        700                        700  USCIS 접수금액 
 IVP (NVC)                       1,725                      1,725                      1,725  국무부 접수 금액 
 Immigrant                       3,525                      3,525                      3,525  입국시 납부 금액 
 소계                       5,950                      5,950                      5,950  
 총계                      16,950                    18,950                     15,550  IVP 진행시 

 총계 

                   16,950

                   18,950

                   10,950

I-140만 진행시 

Filing fee는 I-140은 주신청자만 내는 금액이고, NVC와 immigrant fee는 총 5명의 금액이다.

이 filing fee는 미정부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다 (테이블에는 신체검사/예방접종비는 제외했는데, 미대사관에 인터뷰할 때 이 금액이 추가되고 5명이 대략 170만원정도 나온다).

 

업체 A, B (한국업체)는 모두 NVC 과정 (한국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485 대신)를 포함한다.

I-140과 485를 분리하여 진행하지는 않는다.

금액이 조금 높은 이유 중 하나도 이민비자를 받는 과정까지 모두 다 포함시킨다.

따로 하지 않고 한 업체는 이 NVC 단계를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곳도 있다 (해보고나면 정말 별거아닌데 정말 비싼 금액을 받는다.)

반면, 미국업체는 기본 I-140만이고 NVC과정을 원해서 위임할 경우 별도 계약을 한다 (이단계까지 위임하여 진행하면 비슷한 수준이 될 수도 있지만, 이곳은 NVC단계를 대부분 스스로 하며 만약 맡겨서 하면 돈이 아까울 거라고 조언해주기까지 했다.

업체 B의 계약금에는 국내 수수료 99만원까지 포함이다.

 

계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업체 C만 알고 있다 (계약한 업체였고, 다른 곳은 가능성 평가만 한 후 대략적인 금액 안내만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엔 어렵다).

 

한국 업체와 미국과의 차이는 I-140 + NVC (또는 485)를 다포함하느냐 아니냐이다.

고민끝에 I-140만 변호사와 진행하고 이후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직접할 생각이었다.

다 끝내고 보니 잘한 결정이었다.

한국업체들과 한 다른분들을 보니 I-140 승인 후의 대응에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있었고,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고 보여주지도 않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보였다.

자신의 목적을 잘 상기해보고 그에 맞는 선택을 본인 스스로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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