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살아요/일상 이야기

2019 Tax Report

Dr. Kim 2020. 2. 19. 12:18

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은 한국과 다를바 없지만 50개의 주로 구성된 미국은 각 주별로 다르다.

여러 세금이 있지만 소득에 관한 것만 보면, 크게 연방 소득세와 주 소득세가 있다.

연방 소득세는 미국 어디에 살건 내야하는 항목이고, 주 소득세는 거주하는 주에 따라 납부 유무와 세율이 달라진다.

우리가 사는 텍사스는 주 소득세가 없는 주 중 하나이다 (미국에 몇개 있다, 캘리포니아는 이 주 소득세도 높은 주이고).

우리 회사는 bi-monthly pay를 하는데 (한달에 두번/일년에 24번, 어떤곳은 bi-weekly로 일년에 26번), 공제되는 항목은 Federal income tax, Medicare, Social security, 개인이 선택한 보험 (Medical, Dental, Vision, 추가 선택 보험의 개인부담금과 401K 라는 개인 연금이다 (미국은 퇴직금 개념이 없다).

주소득세는 없으니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일년을 지나고 매년 1~4월 개인별 Tax 보고를 IRS에 하게 된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 이 세금 보고를 개인이 직접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 세금 보고에 관련된 아이템들의 광고가 늘어난다.

가장 저렴한 방법은 양식에 맞게 입력하고 출력해서 제출하도록 만들어주는 s/w이다 (터보택스 같은 것들).

각자 이 툴을 사서 직접 입력하고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100 언더로 가능하다.

아니면, CPA를 통해서 제출하는 방법인데 이건 금액이 좀 높다 ($100 ~ $200 사이로 알고 있음).

미국에서의 세금은 단순한 듯 보이지만 의외로 복잡한 면도 있고, 우리처럼 아직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인 시민권이 남아있어서 기록을 깨끗하게 유지해야하는 부담도 있다.

또 하나 한국과 차이는 부부가 합산해서 보고할 수 있다는 것.

한국에서는 개별로 하지만, 여기선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우리는 부부 합산 보고를 했다).

첫 세금보고인데다 아직 영주권자이고 한국에 계좌와 집이 남아 있어서 당분간은 CPA에게 맡겨서 하기로 했다.

 

1월이 되면 회사에서는 지난 일년간의 소득, 세금 납부, 보험 납부를 한 것에 대한 서류인 W-2를 보내온다 (한국의 원천징수 개념).

이 나와 같은 직장인은 이 W-2 정보가 거의 다 이다.

작년 집을 구입하여 모지기를 내고 있어서 모기지 회사에서 받은 이자에 대한 자료, 재산세 납부 기록을 추가했고, 한국의 계좌 정보 (해외 자산 보고)를 더했다.

가족 구성원들의 정보를 다 포함해서 (SSN 등).

관련 자료들을 스캔하여 보내주면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Form 1040)을 작성하여 금액을 계산하고 IRS e-file을 위한 Form 8879에 사인까지 하고 나면 그 자료에서 환급이 되는지 추가 납부를 해야하는지를 알수 있고, 그 금액까지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민법상, 세법상으로도 resident 이기 때문에 Form 1040을 쓰지만, 비거주민이라면 1040 NR을 써야한다.

자료를 보니 우리는 환급받는 걸로 나왔었다.

예전엔 일일이 손으로 작성하고 우편으로 보내서 접수시키고, 그걸 다 확인해서 각 가정에 Check으로 돌려주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기도 한다), 우리는 편하게 계좌 정보를 등록하고 인터넷으로 접수했다 (CPA가 다 확인하고 진행시켜줌).

그리고, 3월에 환급액을 은행 check 계좌로 받았었다.

 

처음 하는 거라 뒤로 미루지 않고, 빨리 하자 해서 해버렸었는데 결과적으로 COVID-19 가 심해지고 Pandemic이 되면서 신의 한수가 되었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 이미 모든 일을 마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를 남기지 않았고, Stimulus Check 까지 맞물려서 이 Check도 빨리 받았기 때문....

 

첫 Tax 보고는 무사히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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