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많은 일들이 새롭게 일어나지만 가장 먼저 해야할 공식적인 일은 세금보고이다.
일정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있으나 2024년은 1월 23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다 (개인보고일 경우).
이건 연방 소득세이고 주 정부 소득세가 있는 곳에서는 또 다른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세와 더불어 주 정부 소득세를 따로 하는 것이지만 Alaska, Florida, Nevada New Hampshire,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Washington과 Wyoming은 주정부 소득세가 없는 곳이라 연방 소득세만 하면 된다.
우리가 거주하는 텍사스도 주정부 소득세가 없어서 우리는 연방소득세만 보고하면 된다.
https://www.irs.gov/how-to-file-your-taxes-step-by-step
1월부터 12월까지의 모든 소득이 대상이되고 보고할 때도 미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구분하게 된다.
- 거주자 (Resident): 미국국민, 미국시민, 미국영주권자 및 비자 소유자들 중 일정기간 이상 미국에 거주중일 경우
- 비거주자 (Non-Resident): 비자 소유자들 중 일정기간 미만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이라고 해서 1040 form을 사용하는데 거주자는 1040, 비거주자는 1040NR이라는 것을 이용한다.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1040
한국의 연말정산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만 진행되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여기서는 100% 본인이 알아서 제출한다.
한국 국세청에 들어가면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한번에 다 받을 수있지만 여기는 각각 다 따로따로 오게되어 모든 서류를 직접다 챙겨야 한다.
보고할 때도 한국은 회사에 있을 경우 HR에 서류를 내면 알아서 다 진행되지만 여기서는 보고도 직접한다 (보고할때도 별도 비용이 든다).
개인이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 조건에 따라 IRS, 국세청에 직접할수도 있고), 세금보고 전용 s/w가 있어 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CPA,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인인 경우엔 전용 s/w 를 구입해서 하기도 하는데 (Turbotax 같은) 조건에 따라 free 또는 많이 내도 $100이하이다.
이게 현실적인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된다.
또는 로컬이나 근처에 있는 세금보고 전문 업체들을 이용하는데 그나마 조금 저렴하다 (아마 $200 이하로 가능).
그외에 CPA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150 - 500 사이).
가장 비싼 방법이지만 가장 편하고 오류가 적게 나는 방법이다.
세금 보고 (여기서는 filing이라고 함)하는 방법도 우편접수와 온라인 접수 두가지로 할 수있다.
예전엔 우편접수만 받았지만 꾸준한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
보고도 개인 및 가족상황에 따라 개인보고, 부부 합산 보고 등등 다양한 옵션이 있어서 본인 조건에 맞춰서 한다.
최종 보고가 다 끝나고 세액이 결정되면 더 내거나 환급을 받는데 환급받을 경우 우편으로 받을지 (Check으로) 계좌로 받을지도 정할 수있어서 환급이 된다면 꽤 편하게 받을 수있다.
만약, 더 내야한다면 관련된 안내가 오고 그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내 경우엔 부부 합산, 온라인 접수, 계좌로 환급 또는 부족 세금 납부를 선택하여 보고한다.
접수를 했다면 진행상황도 확인할 수있으니 내 보고가 어떻게 되고있는지도 알 수있다.
https://www.irs.gov/wheres-my-refund
미국에 온후로 소득이 없던 첫해 몇개월을 제외하고는 매년 보고를 하고 있다 (이건 의무이다).
정부를 대상으로 업무를 할 때는 항상 정확하고 안전하게 하는걸 중요하게 여기는지라 세금보고는 교회 지인인 CPA를 통해서 한다.
회사에 있는 나는 별다른 자료가 없다.
올해 내가 준비한 자료는
- W2: Wage and Tax statement라는 일종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회사에 있을 경우 해당되고 회사는 직원들에게이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보통 1월 31일 전까지는 발급된다.
- Tax statement: 은행 이자등의 소득이 있을 때 해당 기관에서 발급
- Donation: 교회나 비영리기관 등에 기부한 금액이 있을 때 발급
- 1098: Annual Tax and Interest Statement로 모기지 원금, 이자, 재산세에 대한 영수증, 모기지 업체에서 발급
- 1095-C: Employer provided Health Insurance offer and Coverage,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관련 영수증
- 1098-E: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그에 대한 이자를 냈을 경우 받는 영수증
- 1098-T: 학교에 낸 학비에 대한 영수증
- 가족 구성원 정보 및 SSN
다른 소득이 없으니 이게 전부이다 (대부분의 서류들은 1월 31일까지는 준비된다).
여기에 더해서 영주권자 이상은 해외 자산 보고를 해야한다.
별도 양식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일정 금액이상의 자산과 수입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를 해야하는데 없다면 안해도 된다.
이 자료들을 기준으로 매해 정해지는 세금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최종 금액을 계산한다.
여기에 전문지식이 없는 나로써는 엄청 복잡해 보인다.
이 자료들을 CPA에게 주면 그에 맞게 작성한 1040 서류를 보내오게 되고 전자접수를 한다는 8879 에 보고자들이 사인한 서류를 주면 접수한다.
18세미만까지는 child tax credit에 해당되지만 올해부터는 둘째까지 빠지게 되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아이들이 아직은 학생이라 joint로 같이 보고하고 있지만 자녀가 하나둘씩 빠져나가 별도 보고를 하게 되면 세금부담은 더 커지지않을까 싶다.
작년 기준 총 소득에서의 소득세 비율은 대략 13%, Taxable 소득에서는 14% 정도이다.
여기에 연방에 내는 Social security Tax (국민연금 같은)는 5.8%, Medicare tax (노령 건강보험, 은퇴 후 적용)은 1.4% 정도로 대략 20% 정도를 연방에 납부한다.
더불어서 401K (일종의 퇴직연금), 회사 보험 등으로 22% 정도가 공제되기에 내 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율은 42% 수준이다.
가족 구성원, 소득세 구간, 401K의 비율, 보험 적용 같은 것들에 따라 개인별로 다 달라겠으나 보통 30 - 45% 정도가 공제되는게 많은듯 싶고 특히 소득세는 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번 보고는 환급받을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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