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이민자로써의 삶을 시작한 우리 가족에게 미국은 모든 것들이 다 즐겁다.
생소하기도 하고 머 이래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본에서 꼬맹이 두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봤던 경험이 있어서일까 초기 적응을 잘 하고 있는 중에 있다.
어제 저녁 학교를 마치고 온 아이들이 묻는다.
"아빠 아침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우리도 해야 해?" 라고...
순간 이렇게나 빨리? 라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는 나는 할까말까 고민하다 시간이 갔다고 하고 큰아이도 할까말까하다 하긴 했는데 가슴에 손은 안댔어라고 한다.
큰아이와 둘째가 유치원다닐 나이에 내 학위 공부로 일본에 살았었다.
Local 유치원엘 다녔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일장기를 보면서 우리나라 국기라고 해 놀란적이 있었다.
그 기억이 스쳐지나갔다.
우리는 한국 국적이고 아직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살고 있으니 누리는 권리에 따르는 의무를 가져야 하고 그에 대한 표시를 하면 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는 많은 이민자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현상일 것이다.
특히 2세대, 3세대로 내려가면 이런 상황이 더 크게 올 수 있다.
하긴 나에게도 큰아이 고등학교 OT 때 미국국가인 The star-apangled bannder를 듣고, 국기를 보며 The Pledge of Allegiance를 하고 텍사스 주기에 대해서도 하는데 좀 놀래기는 했다.
이런걸 매일 아침 시작시간에 하나보다 (특히, 초등학교는 그렇다. 거기에 Citizenship에 대한 얘기와 습관을 가지도록 한다).
우리는 현재 영주권자로 미국에 살고 있다.
영주권으로 미국에 가게되었다고 하니 주변에서는 이제 미국사람인거냐고 묻는 분들이 꽤 있었다.
영주권은 미국내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영주권카드에는 10년기한으로 되어있다. 이걸 다시 갱신하면 된다)가 있는 것일 뿐 국적은 바뀌지 않는다 (해외 출입국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한다). 국적은 외국이기 때문에 투표권은 없지만 그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져야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병역의 의무도).
그래서 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찾아봤다.
영주권자는
- 미국 내 어느 곳에서든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
-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 미국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
- 거주하는 주 혹은 지역내에서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미군의 특정 부서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
- 국민 연금 (Social Security), 생계보조비와 고령자 및 장애인 의료보험 (Medicare)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본인의 배우자 혹은 미혼자녀가 미국 내에서 거주하도록 비자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특정 조건 하에서 미국에서 출국하거나 재입국할 수 있는 권리
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nativedocuments/M-618_k.pdf).
이와 동시에 의무도 생기는데
- 모든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법을 준수할 것
- 연방, 주, 지방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할 것
-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이라면 선발징병대상자 (미군) 등록을 할 것
- 이민 신분의 유지
-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항상 휴대할 것
- 이사할 때 마다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미 연방 이민국 (USCIS)에 새 주소를 통보할 것
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투표만 할 수 없는 국민의 의무를 다 해야하는 것이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nativedocuments/M-618_k.pdf).
영주권 카드가 올 때 같이 오는 Welcome to the United States 라는 안내지가 있는데 여기에도 You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s a permanent resident 가 있다.
중요한 것은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의 Federal Tax, Selective Service (18 ~ 26세 남성), DHS에 주소 변경 보고 그리고 영주권의 유지이다 (가장 중요한 의무 사항).
권리가 있으면 그와 동시에 의무가 있으니 미국내에서 권리를 누리고 살아감에 있어 그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는 표현이라 생각하라는 내 대답이 맞는지 모르겠다.
정답은 없을 것이다.
이제 시작단계인데 좀 더 지내가다보면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겠다 싶은 대화였다.
이민자에게 Nationality는 참 의미있는 말이다.
우리가 외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가끔 이렇게 크게 느끼게 해주는 일들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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