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국적자이다.
동시에 미국에서는 영주권자이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한데 행정적인 시각으로 들어가보니 내 국적은 어딘가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우리가 처음 미국으로 올 때 미국 영주권자로 출국을 했다.
유학, 파견, 주재원 같이 일시적인 해외 체류가 아닌 영구 체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서류를 정리해야한다.
그러나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것 이외에 별다른 정보가 없다.
신경쓰였던 것은 큰아이와 둘째의 병역문제였다.
당시에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지만 병역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곧 징병검사 등 병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병무청으로 문의를 해봤으나 확실한 답을 해주지 않는다.
알아서 하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니가 책임져라는 걸로 느껴졌댜.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다는 뭔가가 있을거라는 생각에 찾아보니 해외이주법이있다.
해외이주법과 관련 시행령을 찾아보니 우리 처럼 현지 이주를 한 사람은 해외이주신고라는 것을 한단다.
이민비자 같은 서류를 가지고 외교부를 찾아갔다.
이걸 담당하는 건 외교부 (또는 재외공관) 이고 강제사항은 아닌걸로 나온다.
신고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아서 쉽게 진행되고 그 결과로 온 가족이 포함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라는 것을 준다.
이게 재발급도 안해준다는데 (아래에 "분실시 재발급 절대 불가"라고 써있다) 정작 유효기간은 1년이다.
출국하면 3년 사용 가능하단다.
당시에는 출국 전 아이들 학교 정리 (초, 중등)와 계좌 정리, 환전을 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 기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덤으로 이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한국에서의 모든 국가 보험 효력이 없어진다.
대신 국민연금은 전액 환급 가능하다.
이걸 나중에 쓸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한국 서류 정리를 하고 등본의 보니 우리는 국외이주신고라고 나온다.
그리고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건 5년만에 한국방문을 하면서부터이다.
와이프와 막내가 먼저 출국했다.
오랜만에 가는거라 은행 업무도 해야하는 등 본인 인증이 되어야 하는 업무들이 있었다.
가장 먼저는 한국 유심을 사는 것이었고.
주민등록증을 아직 가지고 있었으니 순진하게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 했다.
신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어 본인 인증은 안된단다.
운전면허는 텍사스 면허로 교환해서 한국으로 반환되어버렸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게 주민등록증이었다.
한국 공항에서 유심 확인을 하는데 주민등록 말소라고 나온단다.
새벽에 전화 받고 이게 뭔 소린가 했다.
혹시 몰라 내것을 보내줬는데 역시란다.
아 ~~~
국외이주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이 말소되는 구나 (행정적으로 한국 국민으로 한국에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의미)....
우리는 재외국민이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그 원인은 앞에서 한 해외이주신고 !!!!
주민등록법에도 보니 재외국민은 주민으로 보지 않는다.
재외국민이 한국내에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엔 관할 주소지에 신고해야 한단다.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법으로도 국외이주신고가 된것으로 본다.
이 신고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말소된다는 것을 찾지 못했는데, 보다보니 해외 체류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고 나온다.
복잡하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와이프가 방문한 주민센터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모른단다.
자기들도 놀라서 시청에 물어봐야 한단다.
우선은 운전면허증을 찾아 보고 다시 진행하려 한다.
한국에 가서도 행정적으로 국민이 아니고 미국와서도 미국 시민이 아닌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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